직업훈련지원금은 구직자나 재직 근로자가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 지정 교육에 참여할 때 훈련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훈련과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이상의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.
✅ 신청 방법
직업훈련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(www.hrd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, 구직등록과 훈련과정 신청 후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.
신청 후 훈련참여확인서, 신분증, 통장사본 등 제출 서류를 안내받으며, 평균 1~2주 후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.
훈련수당은 출석률과 훈련기간에 따라 매월 지급됩니다.
✅ 대상 조건
훈련 대상자는 실업자(구직등록 필수), 근로자(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), 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입니다.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훈련을 이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고용보험 가입자,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집니다.
| 구분 | 조건 | 지원 여부 |
|---|---|---|
| 실업자 | 구직등록 완료 | 지원 가능 |
| 재직자 |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| 지원 가능 |
| 자영업자 | 연매출 1.5억 이하 | 지원 가능 |
| 특수형태근로종사자 | 고용보험 미가입 | 지원 가능 |
| 고소득자 | 연 소득 기준 초과 | 지원 불가 |
✅ 지급 금액
훈련수당은 출석일수에 따라 산정되며,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훈련참여수당과 취업촉진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훈련비는 과정별로 다르며, 내일배움카드 한도 내에서 국비 50~100% 지원됩니다.
| 구분 | 월 최대 지급액 | 비고 |
|---|---|---|
| 일반 구직자 | 30만원 | 출석일 기준 |
|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| 28만원 | 훈련참여수당 |
| 재직자 | 훈련비 지원만 | 수당 없음 |
✅ 유효기간
훈련수당은 훈련 참여기간 동안만 지급되며, 과정 종료일 이후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.
훈련과정 취소·중도 포기 시 출석일수에 비례해 일부만 지급됩니다.
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.
✅ 확인 방법
지급내역과 출석정보는 HRD-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훈련수당과 지급일정은 문자 및 홈페이지에서 안내됩니다.
훈련비 및 수당 지급 이의신청은 고용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.
참여 내역 증명서는 HRD-Net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.
✅ Q&A
Q1. 구직등록을 안 하면 받을 수 있나요?
A1. 아니요. 구직등록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필수입니다.
Q2. 훈련비는 전액 지원되나요?
A2. 과정에 따라 50~100% 국비가 지원됩니다.
Q3. 훈련참여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?
A3. 훈련 종료 후 출석확인 절차를 거쳐 매월 말 지급됩니다.
